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7노12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B의 폭행의 점은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신축 빌라에 관하여 피고인 A, B는 모녀 지간으로서 시공업자이고, E, F은 부부사이로서 건축주이며, 이들은 위 빌라의 공사대금과 명의 이전 문제로 상호 갈등이 계속되어 오던 중이었는바, 피고인 A은 2015. 6. 13. 11:30 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여, 46세) 과 위와 같은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가슴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고, 같은 일 시경 위 빌라 1 층 현관에서 피해자 E( 남, 48세) 이 계약서를 찾기 위해 2 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감 싸 안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일 시경 위 빌라 1 층 현관에서 E에게 밀려 넘어져 있던 중 자신의 모습을 피해자 F( 여, 46세) 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자 이에 항의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녹음,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현장상황 관련) 등이 있다.

위 증거들은 E, F,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