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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405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08:14 경 서울 서초구 C 빌라 1 층 현관에서, 위 빌라 502호 주인 D의 의뢰로 현관문 개방을 위하여 경첩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소음 문제로 항의를 받아 이를 중단한 피해자 E( 남, 55세) 에게 빌라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난간을 잡고 나가지 않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 옷을 잡아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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