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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51774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820,319원과 2019. 5. 23.부터 갚는 날까지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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