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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3142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42,625원과 그중 27,609,546원에 대하여 2019.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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