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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1292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512,549원과 그 중 44,754,965원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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