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6노19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행수익이 그리 크지 않고, 당 심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후 마치 음식에서 유리조각이 나온 것처럼 유리조각을 입에 넣고 유리조각을 삼킨 것 같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15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의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각 선고 받아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