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2621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가소5703187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가소5703187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