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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43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 12. 11:04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6. 16:25경 의정부시 용현동 487-4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7. 13:35경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 의무보험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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