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6.03 2013고단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4. 20:00경 서귀포시 B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305-4에 있는 남원운수 남쪽 1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6. 13:2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40경 같은 시 이도2동 950-1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