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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03 2013고단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4. 20:00경 서귀포시 B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305-4에 있는 남원운수 남쪽 1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6. 13:2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40경 같은 시 이도2동 950-1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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