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C 답 2,668㎡의 소유자, D은 E 답 842㎡의 소유자, F는 G, H, I 및 J 답 합계 3,757㎡의 소유자, K는 L 및 M 답 합계 1,605㎡의 소유자이다.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위 허가권자로부터 그 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7. 3. 19.경 N, O과 함께 청도군수로부터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성토 높이를 1.2 ~ 1.6m로 제한하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경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D, F, K로부터 각 토지의 성토에 관해 위임을 받아, 그 무렵 건축업자 P에게 성토 공사를 의뢰하면서 위 토지들의 높이를 허가 내용보다 높이 성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P는 위 각 토지의 높이를 1.9 ~ 2.1m가 되도록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도군수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Q, K, D, P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고발장
1. 당초 허가당시 관련서류
1. 불법개발행위 허가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