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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7 2017고단1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1. 15. 13:06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삼미 시장 쪽에서 수인 산업도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아우 디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 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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