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에멀션 연료 생산플랜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2008. 2.경부터 C가 벙커씨유와 물을 혼합하여 연료절감효과를 얻는 에멀션 연료 생산플랜트를 설치하였던 D에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위 플랜트의 테스트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위 플랜트의 연료절감효과가 30%에 이르지 못하고,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C가 보유하고 있던 에멀션 연료 생산플랜트 기술이 불완전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E과 F에 설치된 플랜트의 가동이 중단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C가 요구한 에멀션 연료 생산플랜트의 1대당 제작비용은 1억 원 정도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플랜트 1대당 제작비용으로 2억 원씩을 받아 위 금원으로 에멀션 연료 생산플랜트 제작비용 외의 피고인의 채무금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주)중앙교역, (주)대기와의 플랜트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주)용아섬유 외에는 달리 플랜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체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허위로 작성된 위 회사와 중앙교역(주) 사이의 연료절감사업 공동추진약정서를 보여주며 "내가 플랜트 사업을 하는데 섬유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벙커씨유를 에멀션화하여 기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에멀션 플랜트를 중앙교역(주)에 설치해주고 벙커씨유 절감액을 플랜트를 설치해준 회사와 반씩 나누면 수익이 발생한다.
에멀션 플랜트 1대 가격인 2억 원을 투자하면 처음 3개월 동안은 시험과 조정이 필요하므로 매월 1,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