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4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원고 B에게는 2011. 5. 2. 425,677,590원의, 원고 A에게는 2011. 10. 7. 11,719,589,940원의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증여세액을 411,742,79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원고 A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고 B에 대한 위 2011. 5. 2. 자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나머지 411,742,79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 제3쪽 제20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2, 14호증”으로 고친다.
제5쪽 제12행의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쪽 제1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 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한 이사건 종전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