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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25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30. 16:33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경원대로 486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C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B가 D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가 끼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B가 고의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알고 있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차량의 백미러가 긁히는 정도의 극히 경미한 충격이 발생하였음에도, 운전자인 B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위 공모에 따라 같은 날 인천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9. 20.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935,8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와 보험금 편취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B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졸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위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는 전혀 모르고, 사고 발생 후에도 선배인 B가 시키는 대로 같이 병원에 가서 혹시 다친 데가 없는지 확인하는 진료를 받았을 뿐 B의 보험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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