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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5029507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임대차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부동산 및 동산의 임대차 현황 조사업무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원고들 주장 퇴직금 계산 내역’의 ‘근무 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위 업무를 처리하였다.

즉 원고들은 은행이나 권리조사업체로부터 임대차 관계 등의 권리조사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권리조사업무에 관하여 다시 위임을 받아 대상 부동산의 임대차관계 등 권리관계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 을1 내지 10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조사업무 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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