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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8노21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 성과 공정성을 해하여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수취한 허위 계산서 또는 제출한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 표의 액수 합계가 거의 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9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십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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