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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321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65,205원 및 그중 27,692,967원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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