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321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65,205원 및 그중 27,692,967원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0,265,205원 및 그중 27,692,967원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