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04:0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친구인 D과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려고 하자 D에게 “네가 있어서 제대로 구토를 못 하는 것 같으니 일단 밖에 나가 있어라.”라고 하여 D이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민원사건(강간 추정) 발생보고,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