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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28 2015고단187
대응되는 죄명 없음(2010.02.27 전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8. 8. 26. 06:40경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국도17호에 설치된 죽산운행제한차량단속에서 길이 19m, 폭 2.5m, 높이 4.0m 이상의 차량은 통행을 제한하였음에도 너비 3.00m(0.50m 초과)를 적재하고 운행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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