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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4.30 2019고단14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7. 13. 12:55경 전북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에 위치한 건설교통부 전주국도 운행제한차량(부귀)검문송서 C 차량에 쌀을 적재하고 장계에서 강경방면으로 운행중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설계기준 적재길이 19m, 적재폭 2.5m, 적재높이 4.0m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국도상에서 위 화물트럭은 제2축에서 11.12톤을 적재하여 제2축에서 1.12톤을 초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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