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7637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9.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9.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