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5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11.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11월 임금 2,311,111원과 중도퇴사환급금 448,680원의 합계 2,759,7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2018년 11월분 급상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