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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6 2016노124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벌금 100만 원, 제 2 원 심: 벌금 200만 원, 제 3 원 심: 벌금 50만 원, 제 4 원 심: 벌금 100만 원, 제 5 원 심: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약 2개월 간 1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800만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11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켜 주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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