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1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6. 17. 03:00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 부근 주소불상지 주차장에서,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주차장까지 약 4km를 D 올란도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관련)
1. 캡쳐사진 및 CD 1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