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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6 2018구단764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C탄광에서 1968. 9. 15.부터 1980. 6. 20.까지 및 1980. 8. 15.부터 1993. 5. 31.까지 약 24년 6개월간 석탄적재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8. 동해시 소재 D이비인후과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으로 진단을 받아 2016. 4. 27.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7.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좌측 41dB , 우측 43dB 의 청력장해 소견을 보이나, 소음작업장 직력 및 소음노출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피고 자문의 소견과 “원고의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라는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3.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원고의 청력저하는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6.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9. 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탄광에서 석탄적재공으로 근무하면서 약 24년 6개월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현재 난청이 소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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