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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노274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품출하서를 이용하여 물품을 출하하여 배송한 후, 그 내역을 회계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도자기 등 물품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교묘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규모가 1,8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와 조정이 성립하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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