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축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수감생활을 하였고 가족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인 이미 동종 범행을 20여 차례나 저질렀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지금까지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