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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7. 12. 22. 22:10 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병원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오원 집 방면에서 풍남 맨션 방면으로 시속 58km 로 죄 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 도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 여, 32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와 아직 합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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