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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3322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불법행위 갑 제1~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아래와 같은 각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건조물침입행위 피고는 2016. 10. 5.경 원고가 관리하는 사무실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 건물 2층 D호(이하 ‘원고 사무실’이라 한다

)에 피고의 물건을 적재하기 위하여 피고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문을 열고, 원고의 동의 없이 그곳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는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 4,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6. 27. 선고 2017고정12, 57(병합)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노1978 판결, 대법원 2018. 3. 9. 선고 2017도21944 판결]. 2) 상해행위 피고는 2018. 4. 6. 12:57경 원고 사무실 앞에서 CCTV 문제로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원고의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을 2회 때려 원고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턱관절 염좌, 복벽 좌상을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약2898호). 3 무고행위 피고는 위와 같이 CCTV 문제로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원고의 허리춤을 잡아 당겼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손을 뿌리치기 위하여 피고의 몸을 살짝 민 사실이 있었을 뿐, 원고가 피고의 멱살을 잡거나 피고의 손가락을 잡고 비튼 사실은 없었음에도, 피고는 2018. 5. 10.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고가 피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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