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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0 2017고단2489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5. 2. 27.부터 2016. 2. 12.까지 전라북도 D군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E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동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위 사무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위이다.

피고인

B는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C은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I의 전북본부장으로서 사업 수주을 위한 영업을 담당하였고, (주)I는 E으로부터 2015년 J 사업을 수주하여 2015년 3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D군 중고등학교 우수학생 상대로 우수 강사진 파견 지원,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B로부터의 뇌물수수 E에서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D군 관내 학생들을 선발하여 화상영어,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제공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은 2015년 4~5월경 B로부터 위 G를 위 사업의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2.경부터 2015. 7. 6.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 관련 사전 답사를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는 과정에서, B로부터 업체 선정 청탁 등 명목으로 항공료 600,000원, 숙박비 144,000원, 터키탕 비용 80,000원, 성매매 비용 150,000원, 기타 경비 296,000원 등 합계 1,270,000원을 대납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16.경부터 2015. 8.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아들을 필리핀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B로부터 업체 선정 청탁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어학원 연수비 2,700,000원, 병원비 500,000원, 비자 연장 비용 140,000원, 기타 경비 1,540,000원 등 합계 4,753,000원을 대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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