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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7 2015가단1721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5. 6. 2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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