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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01 2014고단4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총 톤수 1.85톤의 연안복합어업 어선 ‘C’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C’가 수리 중에 있어 어업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소유 중인 무등록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하면서 마치 ‘C’가 출입항하여 어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출입항 신고를 하고 위 출입항 신고를 근거로 ‘C’를 이용한 어업 용도에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군산시수협으로부터 면세 휘발유를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경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군산시수협 E주유소에서 그곳 직원인 F에게 마치 ‘C’를 이용한 어업 용도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어업용 면세휘발유 200리터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당시 수리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군산시수협으로부터 면세휘발유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C’에 주유하여 어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시가 374,600원(면세가 197,350원) 상당의 휘발유 200리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합계 74,443,100원(면세가 합계 41,696,140원, 과세가와 면세가의 차액 합계 32,746,960원) 상당의 휘발유 40,000리터를 교부받았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전북 군산시 G에 있는 H 옆 공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선박번호판(선박등록번호 : I)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어선(총 톤수 : 1톤)에 본드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선박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출입항기록,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연안어업허가증 사본,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1. 각 사진(수사기록 26~37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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