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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29 2016고단33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0.경 정읍시 C 임야에서, 위 임야에 다수의 입목이 자생하여 자연림을 이루고 있었음에도 그곳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소일거리를 하며 전원생활을 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입목을 벌채, 뿌리를 제거하고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여 평탄작업을 한 후 유실수를 심고 조립식 건축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 중 약 3,490㎡ 면적의 산지를 건물터 등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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