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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노203 (1)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벌금 200만 원)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죄질, 피고인의 반성, 범죄전력, 제공받은 금품 규모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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