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23334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23334호로 양수금 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5. 4. 30. ‘피고는 D에 19,665,604원 및 그 중 6,219,29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2015. 7. 9.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D는 2019. 2. 27.경 원고와,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등 다수의 채권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채권매매계약의 정함에 따라 D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에게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승계집행문 부여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D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2333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D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