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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24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4. 12.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판결서 제1쪽, 제2쪽의 각...

이유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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