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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8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13:00경 서울 강동구 C상가 지하1층 1호에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위 상가 번영회장인 D 입회 하에 피해자 E(63세)가 공사업자인 F 등 일행 7명과 함께 그곳 상가 사무실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견적을 산출하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저 새끼 사기꾼이다. 나오라고 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F, E,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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