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8 2014고단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3. 7. 03:10경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동일마트’ 주차장부터 파주시 조리읍 내산리 62-22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한 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