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진시 I 전 3,24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J이 주문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지분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는 사실, 위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장자 J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한쪽은 꺼져있고, 그 반대쪽은 산자락으로 올라간 지형이어서 공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