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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19나79756
임가공잔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기타 임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0. 9. 중국 심천에 위치한 회사와 사이에 ‘3D 유리 핫 벤트설비( 을 제 5호 증의 영상 참조, 이하 ‘ 이 사건 터널로’ 라 한다) ‘를 매도하는 내용의 기계 구매 및 기술 협작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터널로를 제작하기 위하여 2015. 10. 21. 원고와 사이에서 위 터널로의 ‘ 엣 지 곡면 글래스 가공품 프레스 냉각라인’ 등 부품을 가공, 납품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전부터 피고와 사이에서 세 정기 부품 등의 가공을 의뢰 받고 부품을 제작 및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왔는데, 위 나 항 기재 2015. 10. 21. 자 거래를 포함하여 2014. 10. 31.부터 2016. 11. 25.까지 제작, 납품한 부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대금지급 요청에도 위 부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 1. 24. 원고에게 ‘ 위 기간 동안 미지급한 대금 59,753,014원을 2018. 2. 2.까지 확인한 후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별지 기재와 같은 각서( 갑 제 2호 증,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를 작성, 교 부해 주었다.

이 사건 각서( 갑 제 2호 증) 는 원고의 아들 D과 피고의 대표이사 E 사이에서 작성되었는데, E이 위 각서 내용에 따른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였다는 점( 또는 D이 원고를 대리하여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점 )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2, 9호 증, 을 제 1, 2, 4, 5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아래 거래 내역의 순번을 이하의 이유에서 그대로 유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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