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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1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23:05 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 관 문로 104( 당감동 )에 있는 국제 백양아파트 2 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2 세) 이 운전하는 C 개인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가 던 중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투덜거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일어나 위 택시를 운행 중인 위 피해 자가 조작하고 있던 운전대를 잡아 우측으로 꺾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 아저씨 왜 이러십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라며 위 택시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키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쫓아 면서 따지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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