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17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6. 06:5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깡패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