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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3 2018고단1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9: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호미로 134에 있는 구룡포읍사무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병 포 삼거리 쪽에서 구룡포 초등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 행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3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9 경 포항시 남구 E 소재 F 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야간에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 또한 무거운 점, 2013년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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