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2. 10.부터 2020. 7. 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와 C은 1978. 10. 30.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들에게 성년 자녀 2명이 있다. 2) 피고와 D은 1988. 7. 28.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들에게 성년 자녀 2명이 있다.
나.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등 1) D과 C 사이에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37915(본소), 2019가단262482(반소)호로 소가 제기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 2) 위 법원은 2020. 2. 19. D의 C에 대한 본소에 관하여 C에게 D에 대하여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위 판결문 이유 중 본소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C은 2007년경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 손님으로 온 피고와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약 10년간 관계를 유지하면서 몇 차례 함께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정행위’라 한다
). D은 2007년경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되었으나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참고 넘어가는 쪽으로 정리하였으나, 2017년 9월경 피고가 C과 관계를 유지해온 것을 다시 알게 되었다. 그 후 C이 피고의 전화를 피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는 종료되었다. ② C은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C의 이러한 행위로 D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C은 불법행위로 D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태양, 기간, 피고와 D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C의 부정행위가 D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이 D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