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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144282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4.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와 회사 동료로 알고 지내오던 중 C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를 1년 가량 유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사실상 파탄되어 C는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겨왔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와 부정한 관계를 맺기 이전부터 C가 원고와의 혼인생활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고 이외에 다른 회사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맺기도 하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이전부터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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