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8. 04:3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인 E의 일행인 피해자 F( 남, 35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가 자리를 뜬 사이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 몇 살이냐,
저 새끼 뭐냐,
깡패냐
”라고 물었을 때 피고인 A이 “ 저희는 깡패가 아닙니다.
이 동네 깡패는 쥐나 개나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대답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왼쪽 안면부를 때리고 목을 팔로 조르자, 피고인 A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소견서( 수사기록 215, 21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