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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07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6. 20:40 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 159번 길 8에 있는 명성아파트 내 벤치에서 피해자 B과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니가 깡패냐

죽여 라 죽여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7~8 회 때리고 멱살을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멱살을 붙잡아 흔들자 ‘ 아 따 그만 합시다.

이 양반이 진짜’ 라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7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의 상해죄】

1. B, E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 피고인 B의 폭행 치상】

1. A, E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나. 피고인 B: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상해 결과의 확대에 있어서 피고인이 기여한 부분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피해자 A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정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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