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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1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3. 00: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2 단지 205동 1304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소변 및 모발 감정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방광 내 종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만 66세로 고령인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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