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271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81,330원 및 그 중 49,843,918원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2020. 2.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