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설립 이후 줄곧 중국 단체관광객 여행 업무만을 수행해 온 원고에게는 사실상 폐업조치와 다름이 없는 가혹한 처분인바, 원고가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이후 다수의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중국의 한국 관광 활성화에 일조해 왔음에도 단지 2회에 걸쳐 이 사건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달성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심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이고, 원고는 2012년경부터 전담여행사로 지정되어 이 사건 지침의 내용 및 취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중국 단체관광객의 한국 내 여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 이러한 업태가 만연할 경우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 무자격...